전북도 17일부터 행정명령 발령
도내서 내외국인 일용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5월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일용 노동자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자다.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하거나 부정기적인 노동자를 일컫는다.
이는 도내 일부 농축업 및 건설 현장과 산업단지내 내외국인 노동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일용노동자 고용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 일용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노동자도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력만 고용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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