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앞 물건 쌓아두기 등 소방서 이달 24~28일 불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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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앞 물건 쌓아두기 등 소방서 이달 24~28일 불시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11 11:18
  • 기사수정 2021-05-1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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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군산소방서
/자료사진=군산소방서

비상구 통로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산소방서는 이 달 2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15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 및 계단 출입구 폐쇄와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대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피난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설 관계자분들이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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