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해역을 침범해 불법 설치된 각종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도간 경계해역인 옥도면 연도 주변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각망어구와 정치망어구 등 약 5톤가량을 강제 철거했다.
앞서 시는 이들 각망 어구와 불법 실뱀장어조업에 대해 사전계도와 계고 등을 한 바 있다.
시가 이 같이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은 도경계를 넘어 관내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지 어선의 무허가 어업행위 등으로 인해 지역 어민들과 갈등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내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외지어선의 불법적인 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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