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月明)' 상표권을 군산시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월명' 상표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던 탓에 음식점 명칭 등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군산시는 28일 "‘월명’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개인으로부터 넘겨받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가 '월명'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이번 상표권 권리이전은 '월명' 상표권자의 권리이전(식당업과 요식업 등) 의사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월명' 상표권 권리이전에 든 별도의 비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 등 분야에서는 '월명'이라는 간판(상표)을 걸 수 있게 됐다.
앞서 작년 10월에 한 개인이 식당업과 요식업 등의 분야에 '월명'을 상표 등록하면서 지역내 음식점 등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왔다.
이를 계기로 시는 각종 식품류로 구성된 지정식품 4개류와 광고업 등 서비스업 2개류에 대해서도 특허청에 별도의 '월명' 상표권 등록을 추진 중이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이번에 권리이전을 받은 것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서 시민 누구나 '월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권리이전으로 군산시는 향후 10년 동안‘월명’상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 이후에도 권리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 관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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