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 수 십년 軍소음 피해 보상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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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 수 십년 軍소음 피해 보상길 열리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23 15:27
  • 기사수정 2021-04-2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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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소음 측정 마무리...연말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예정
군 소음 보상기준 민간항공 소음기준과 달라
2000여명 주민들 소음측정 결과 기준 이하면 보상 막막
자료사진
자료사진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소음측정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마무리되면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달라 현재로선 보상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11월 1차 조사(17개 지점)에 이어 올해 3월 초에도 소음영향도 관련 2차 소음측정을 약 20개 지점에서 진행했다.

작년 1차 측정결과와 이번 2차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영향도 확정 전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이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1월 27일 군소음방지법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군소음방지법은 소음도 80웨클 이상일 경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1종~3종)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소송 제기없이 월 3만원~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측정 결과가 관련법 보상금 지급 기준인 80웨클 이상에 해당될 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약 2,000명에 달하는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수 십년 간 소음 피해를 겪고서도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아예 보상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국방부는 1차와 2차 소음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인 75웨클 이상과 형평성에 맞게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르고 있다.

시의회 한안길 의원은 "집 하나사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면단위 아니면 최소한 4차선이나 2차선이 지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요청한 상태다"고 했다.

또 "보상금 소음 기준도 민간항공 소음기준과 형평성에 맞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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