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를 몰래 국내에 들여오려던 일당이 군산해경 등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광주본부세관과 군(軍) 합동으로 지난 22일 낮 12시쯤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공해상에서 넘겨받아 신시항으로 들여오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서 내던지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시도했다.
해경 등은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검거작전에 들어갔다.
이에 해경 등은 전날인 21일 저녁 8시30분쯤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싣는 어선을 발견했다.
돌발상황에 대비해 이 어선이 검거작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해경 등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어선이 신시항에 도착해 미리 준비해 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 박스를 싣는 순간 일망타진했다.
또 이들이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도 수거했다. 따라서 해경조사가 이뤄지면 이들의 밀반입 규모가 이미 압수한 것까지 포함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반입 시도되었던 면세 담배의 공급경로가 코로나19로 막히자 해상을 통해 밀수하려했던 것으로 관계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시가 28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53만갑을 전남 신안 해상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밀수조직이 검거된 바 있다.
해경 및 세관 관계자는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해상 경계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