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세울 곳도 부족하지만 오토바이 세울 곳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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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세울 곳도 부족하지만 오토바이 세울 곳도 필요하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4.22 15:04
  • 기사수정 2021-04-2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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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전용주차장 만들기 붐 속 군산은 전무하거나 겸용도 불가
군산, 오토바이 대수 추이 2000년 5,695대에서 20년 만에 91.9%↑
고군산군도 등 상춘객들 늘면서 오토바이 주차장 전무… 민원 봇물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어 불편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에 주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군산지역에는 해당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곳곳에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시내 곳곳을 오가면 오토바이들이 각종 판매시설 주변은 물론 주요 간선도로에 아무렇게나 불법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주변 통행을 크게 방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대형마트와 같은 각종 판매시설은 물론 각급 공공기관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전혀 마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차조차 어려운 환경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일반 주차장 출입조차 차단되어 통행이 빈번한 거리나 공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사이에 오토바이 수요와 운전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주차장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오토바이 증가 추이는 2000년 5,695대이던 것이 20년 만에 1만933대로 늘어났다. 이는 이 기간동안 무려 91.9%나 급증한 것.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오토바이 증가에도 군산시에는 오토바이 주차장은 물론 겸용주차장도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 아무 곳에나 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도든, 차도든 주차만 가능한 공간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심지어 이런 현상은 아파트에서조차도 일어난다. 자동차 주차구역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으면 당장 관리실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이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는 곳은 고군산군도 등과 같은 군산 대표 관광지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곳을 찾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우 동호인들이 집단으로 이동하거나 그들이 타고 다닌 오토바이의 가격도 고가여서 자칫 보상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적지 않아 현장의 고민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시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주차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유통매장이든, 관공서든 관계자들의 논리는 대충 이렇다.

" 차 세울 곳도 부족한데 어디에다 오토바이를…"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와같이 차가 우선이라는 논리와 인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함을 넘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왜 ‘차가 우선이어야 하나? 커서? 비싸서?’ 관련법의 규정 어디에도 차가 우선이라든가, 오토바이의 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금지하는 조항조차도 없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따른 자동차 및 동법 제2조 19호에 따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관련 규정에 나온 각종 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승합자동차와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서울시와 서울의 각 구청들은 물론 울산시 등 대도시에서 수년 전부터 오토바이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에 관심을 보여 법적인 허점을 고쳐나가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눈길을 끈 곳은 경남도청. 이곳은 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장까지 마련할 정도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도 군산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최근 이런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어 시의회와 관련단체 등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에서 오토바이의 경우 법규 적용을 받지 않은 예외적인 존재(이른바 열외차량)로 취급되어 교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우선적으로 주요 관광지에라도 오토바이 등과 같은 이륜차량의 주차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뜻있는 시민과 동호인들의 여론이다.

디지털 시설만 보강하면 겸용주차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와 동호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동호인 J씨는 “최근 오토바이 동호인이나 운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전용주차장은 아니어도 겸용주차장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자칫 주차장을 설치 않아 보상논란 등 각종 소송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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