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의원 5분 발언 全文] 하수처리장 배관공사 재정손실 재발방지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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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5분 발언 全文] 하수처리장 배관공사 재정손실 재발방지 대책마련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1.04.20 11:37
  • 기사수정 2021-04-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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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해 9월, 전체 공사비 4억 7,800만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토출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 전동기 제어반 및 계측제어설비 제조․구매를 진행하면서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비의 70%인, 선금 3억 3,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확인해본 결과 업체가 선금 신청을 위해 군산시에 제출한 선금보증서는 허위로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조된 선금보증서 진위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해당 전 ‧ 현직 공무원 2명에게 3억 3,300만원의 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공무원 2명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로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분명한 책임소재 파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에 있어 해당 부서의 계장 및 주무관의 잘못이 크다 할 것입니다.

변상 명령에 적용시킨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그 내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기 사건은 업체대표의 연락두절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정황을 봤을 때 애초부터 대담한 사기를 목적으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군산시 행정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며,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간과하기 쉬웠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껏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군산시 행정 어디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를 예방하여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군산시의 제대로 된 회계관계공무원 사례교육과 절차상 확실한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당 2명의 공무원이 아니었더라도 지금의 군산시 행정시스템에서는 공무원 누구라도 뻔히 당할 수 밖에 없는 사기사건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의 방식으로 두 사람만의 변상명령으로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지방회계법 제8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었으며, 동법 제10조를 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공무원뿐 아닌 회계의 총괄책임자인 시장, 회계책임관, 해당 소장 및 과장까지 전결을 통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변상명령 또한 같이 해야 하며, 시 차원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모든 계약업무는 크게 일반회계 계약업무와 특별회계계약업무로 나뉘어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이번 하수과 건과 같은 특별회계는 해당 국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둘 다 계약 시 조달청 등록 업체라면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모두 지정정보처리장치 통해 계약과 관련 모든 서류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각종 첨부 제출되는 서류가 위조가 불가하다는 걸 의미하기고 합니다.

이번 하수과 사기 업체의 경우도 수의계약이었으나, 등록 업체였고,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했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회계과나 다른 과들도 알고는 있으나 업체의 전자서류 등의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는게 다반사이고 그만큼 위험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군산시의 모든 계약행위 일체를 조달청 등록 업체일 경우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할 것을 공식화하고,

다만, 미등록 업체일 경우는 각종 보증서의 일련번호를 보증보험사의 진위 확인을 하는 것을 업무 메뉴얼에 명문화 시켜 위조에 관한 사기행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주도하는 신속집행 항목을 토대로 군산만의 자체 신속집행 항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하수과 사건이 발생한 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원인을 시의 무리한 신속집행에 대한 압박으로 일정시기의 과도한 업무처리에 압박이 실수로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일을 안하면 변상금을 물을 일도 없다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과 건도 신속집행과 관련된 선금 70%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통상적으로 업체들 중에는 선금 신청을 업체 신용과 정산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시의 신속 집행률 제고를 이유로 권장하고 반강제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신속집행을 강조하는 것은 불용액과 이월금을 줄여 연내 예산을 모두 지출,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신속집행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각 행안부 조사에도 나타났습니다.

전국 185개 응답 지자체중 82.7% 가 지자체에 예산집행관리 효율성이 없거나 감소되었다고 응답했고,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에선 불용액 감속 효과를 제거하면 실질 GDP의 변화는 매우 작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신속집행 추진의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 하며 실제로 불용액과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은 불필요한 국비지원사업을 줄여 연내 매칭 및 지출이 가능하게 만들고, 연내 사업진행이 불투명할 시 조속한 삭감추경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각 부처 또한 국회로부터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고, 예산배정의 편리함을 중요시 하다보니, 지자체의 보조금 전액 집행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신속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20년도 신속집행 전북 시 단위평가 1위를 했지만 재정 인센티브는 1억에 불과했고, 신속집행 평가시 폐널티 또한 약간의 교부세 감액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속집행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는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이는 정부정책에 어느 정도 발만 맞추어 중간만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우리만의 신속집행 항목을 만들어, 각 부서에 배포하고 사업별 계약진행 과정상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신속집행 항목에서 제외하여, 공무원들이 이번 사례와 같은 업무에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여유있는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두 가지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교육과 업무시스템을 정비해주시고, 신속집행 항목을 반드시 재정립하시어 행정에 더 이상 무리가 없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모든 권한은 책임이 수반됨을 항상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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