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성산면 고봉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결에 나선다.
일제 강점기 당시 지적도가 작성된 탓에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간 경계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19일 "국비 3억3,000만원을 들여 성산고봉지구(1,707필지, 111만3,893㎡)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올해말까지 불부합부지를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신 축량장비기술로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등기상 면적보다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증감 면적만큼 조정금으로 정산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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