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약사 코로나19 검사권고시 48시간내 검사의무'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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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약사 코로나19 검사권고시 48시간내 검사의무' 행정명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05 11:10
  • 기사수정 2021-04-0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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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자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경우다.  

따라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 받았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받아야 한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돼 타인에게 감염시킬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전북도측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아 확진자 규모를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이번 행정명령은 의사·약사의 권고 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조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약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할 때 제공하는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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