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권익보호 법률 등 5개 분야 민원상담실 운영 추진
상태바
市, 시민권익보호 법률 등 5개 분야 민원상담실 운영 추진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4.01 09:22
  • 기사수정 2021-04-01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분야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에 나선다.

민원상담은 종합민원실 민원쉼터에 조성된 민원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법률상담(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 ▲ 법무상담(매주 화요일) ▲소비자 고발상담(매주 수요일) ▲세무·회계상담(매주 목요일 각각 오후 4~5시) ▲건축법률 상담(매주 수요일 오후 1~4시)등이다.

법률상담은 인권, 권리, 의무 등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법무상담은 건축, 등기, 전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또 소비자고발 상담은 카드결제, 물건구입, 계약 등 소비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상담은 국세, 지방세, 상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담한다.  

건축법률상담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건축설계・시공 등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상담 등이 가능하다.

민원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소비자고발・세무(회계)상담은 열린민원과(☎454-2534)로 연락하면 된다. 

법률은 기획예산과(☎454-2344), 건축법률은 건축경관과(☎454-4302)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