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오는 202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상태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오는 202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3.31 08:43
  • 기사수정 2021-04-01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추가로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4월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 1회에 한해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삭제했다.

산업과 지역경제 회복정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하는 한편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을 기존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실직자 고용 안정 지원, 기업 대출 특별보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018년 4월5일 처음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군산은 1회 지정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오는 2022년까지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총지정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3년까지 추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다음달 내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산업·지역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산업·경제 여건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하였던 제도를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