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거리두기 1.5단계 3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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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거리두기 1.5단계 3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 연장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2.26 18:02
  • 기사수정 2021-03-08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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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조치 발표
3. 1(월) 0시부터 3. 14.(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직접판매홍보관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 제한 지속

 

전북도의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3.1(월) 0시부터 3.14(일) 24시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계속 금지된다.

유흥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도는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외한다.

필요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통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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