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읍면동 통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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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읍면동 통해 신청받는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2.22 14:27
  • 기사수정 2021-03-0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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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낡고 오래된 농어촌주택을 고칠 경우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군산시는 오는 26일까지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건축예정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받아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 개량(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축과 같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빌려준다.

융자금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후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하는 조건이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7,000만원까지,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4,000만원까지(개량은 2,000만원)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합산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되며,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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