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불법주정차 휴대전화 신고 과태료 부과 안한다'
상태바
'심야 불법주정차 휴대전화 신고 과태료 부과 안한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2.22 09:53
  • 기사수정 2021-03-08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제외
주민 자율적인 신고를 행정이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논란 예상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심야시간대 휴대전화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신고 가능한 시간대에 대해서도 하루 1인당 2건 이내로 신고를 제한키로 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 주정차 휴대전화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야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신고 가능 시간대라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루 1인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이번 운영방식 개선 조치와 관계없이 횟수 제한없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신고에 따른 행정의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 2만4,850건 중 휴대전화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18.3%인 4,550건(과태료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해 행정에 대한 반감 등의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였다가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의 이번 조치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행정이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시가 이런 조치를 시행하다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다보면 행정에 대한 반감의 민원을 피하려다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라는 더 큰 민원에 휘말릴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시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주민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할 후속의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당분간 이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