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자연재해 등 14개 항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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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자연재해 등 14개 항목 보장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2.18 15:50
  • 기사수정 2021-03-0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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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경우 올해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지역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산시민 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시가 도비와 시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14개 항목이다.

먼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등이다.

또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장받는다.

특히 야생동물 피해사망 및 치료비(멧돼지, 뱀, 벌)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년 이내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항목별 보장금액이 최대 1,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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