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군산시가 돌본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업대상은 관리주체가 없는 30년 이상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300세대 미만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시는 현재 노후 공동주택이 밀접해 있는 나운동 및 소룡동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지원센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본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 각종 지원사업 연계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 공유부분 소규모 시설 보수, 전유부분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관리주체 부재로 인한 불편했던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시 주택행정과는 "해빙기를 맞아 대상단지 내에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본격적인 현장지원에 나서며 이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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