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바이오발전소 건설 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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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바이오발전소 건설 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2.15 11:24
  • 기사수정 2021-03-10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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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바이오 발전소 건설 관련 항소심에서 패한 군산시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가 지난 달 27일 항소심에서 군산 바이오에너지㈜에 패소한 지 12일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바이오 발전소 건립을 불허한 것은 시가 법령 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군산 바이오에너지㈜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봤다.

한편 군산 바이오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의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목재펠릿을 연소할 때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석탄화력 발전소 못지않게 나올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LNG 발전소보다 더 많이 나온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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