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군산항 입국 외국적 선박 항만국통제(PSC)결과, 2척 출항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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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군산항 입국 외국적 선박 항만국통제(PSC)결과, 2척 출항정지 처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2.10 11:26
  • 기사수정 2021-03-09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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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아래 기사와는 관계 없음./출처=군산시
(자료사진)아래 기사와는 관계 없음./출처=군산시

작년 군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를 시행한 결과, 전체 선박 중 3.3%가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 이하 군산 해수청)은 작년 한 해동안 총 6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결함이 지적된 6척(10%)의 선박에 대해 재점검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중대결함이 발견된 2척에 대해선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항 정지된 선박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 선박,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편의치적 선박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 해수청은 올해에도 항만국 통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섰다.

올해의 경우 선박의 국적, 선급, 선령 등을 고려해 선박 연료유 황함유류 초과 기준미달선 등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고위험 선박에 대한 선택과 집중점검을 통해 관할 항만의 해양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항만국 통제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및 안전설비 등에 대해 국제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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