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 위반 군산서 불법조업한 타도 선적 어선 전북도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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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위반 군산서 불법조업한 타도 선적 어선 전북도에 적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22 15:22
  • 기사수정 2021-03-10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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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어업지도선 전북 207호/사진=전북도
전라북도 어업지도선 전북 207호/사진=전북도
어업지도선 단속정/사진=전북도
어업지도선 단속정/사진=전북도

 

타 도(道) 근해 형망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해 군산 해상에서 무허가로 패류를 채취하다 전북도에 적발됐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20분쯤 군산 연도 서방 2.6km 해상에서 불법으로 키조개를 채취하던 타도 선적 어선 A호를 적발했다.

전북도는 적발된 어선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어업면허가 취소된다. 또 면세유 공급 중지와 어업지원 자금도 회수되어진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도내 해역에서 타 도의 불법어업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불법어로 행위 27건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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