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19일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이 같이 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서동완·김영자·설경민·김중신·신영자·송미숙 의원의 의원 발의 조례안 등 모두 22건을 다루기로 했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주요업무를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제235회 임시회 안건>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 발달장애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지방공문원 복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