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금액이 전년에 비해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4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1,119건에 6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3만8,179건 6억6,200여만 원에 비해 각각 2,900여 건과 2,300여만 원이 늘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8,000원∼6만7,500원, 군산 등 시 단위 지역은 7,500원∼ 4만5,000원, 군 단위 지역은 4,500원∼2만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지만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연장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5663)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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