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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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 공모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1.06 09:10
  • 기사수정 2021-03-0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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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군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이 같이 공모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현장조사 후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47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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