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적정성 검토 계약심사제도 2년간 220억 세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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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적정성 검토 계약심사제도 2년간 220억 세금 절감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1.05 10:47
  • 기사수정 2021-03-0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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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가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2년간 22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내 기술감사계를 신설한 뒤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2019년 588건(일상감사 404건, 원가심사 184건) 91억원, 2020년 730건(일상감사 496건, 원가심사 234건) 129억원 등 모두 220억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시가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규모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용역·물품 등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절감과 시공 품질 향상 도모 및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시 감사담당관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해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악화되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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