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 중 매장내 취식 등 음식점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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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 중 매장내 취식 등 음식점 2곳 적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04 17:12
  • 기사수정 2021-03-1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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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출처=전북도 제공
(자료사진)/출처=전북도 제공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동안 군산의 음식점 2곳이 적발됐다.

4일 전북도는 작년 12월24일 0시부터 올해 1월3일 24시까지 11일간 점검을 벌인 결과, 지역내 음식점 2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취식하고,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 등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북도측은 “최근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다.

한편 전북도는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과 1회 위반 때부터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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