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조직개편… 정식명칭 ‘전북경찰청’ 변경
상태바
전북지방경찰청 조직개편… 정식명칭 ‘전북경찰청’ 변경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12.31 13:06
  • 기사수정 2020-12-31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3부체제… 내년 1월1일부터 조직개편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전북도와 시범운영 방안 검토
일선 경찰서 조직 변화도 불가피

 

전북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전북지방경찰청 명칭이 전북경찰청으로 바뀌게 된다. ‘지방’을 명칭에서 빼, 자치성을 강화하는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찰법 개정안의 핵심인 직제도 전면 개편된다.

전북경찰청은 그동안 2부장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치경찰부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경무관급 부장 직위가 추가돼 3부장 체제로 변경된다.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안전부와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수사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부로 분리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사무와 여성·청소년 사무를 보게 되고, 또 기존 경비교통과에서 경비과와 교통과가 분리돼 ‘교통과’는 자치경찰사무로 들어간다.

특히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에 따른 수사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도 충원된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책임수사체제 시행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인사에서부터 모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제도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경무관 1명과 경감 6명, 경위 11명 등 인력 충원을 통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는 게 전북경찰청의 계획이다.

다만 당초 서울청 등 확대될 것으로 알려진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과에 대한 개편은 올해가 아닌 내년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의 경우 아직 전북청과 충북청에는 신설되지 않았지만 추후 이에 따른 계획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은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시범운영 특례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산경찰서 등과 같은 일선 경찰서도 청사와 조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