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인하운동 내년 6월말까지 연장…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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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인하운동 내년 6월말까지 연장…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2.29 09:53
  • 기사수정 2021-03-09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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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이 6개월 연장된다.

군산시는 29일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기간을 1년 연장(2021년 6월30일)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5월 초 기준으로 모두 79명의 건물 임대인이 참여해 6억7,500여만원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임대료다"며 "임대인들에 대한 혜택 기간이 연장된 만큼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한편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인은 소상공인지원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세무서에 소득신고 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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