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낚시어선 승객 안전안내방송 녹음파일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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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승객 안전안내방송 녹음파일 제작·배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06 10:43
  • 기사수정 2021-03-1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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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해경
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이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출항 전 준수사항 등이 담긴 안전 안내방송을 녹음해 배포키로 했다.

6일 해양경찰서는 안전 안내방송을 직접 녹음 제작해 1월 중 관내 낚시어선 200여척에 나눠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라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되고 출항 전 안내방송을 해야 하는 등 안전 수칙이 강화됐다.

따라서 군산 해경은 안전 안내방송 제작으로 인한 낚시어선 업자의 부담을 덜면서 승객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안내방송을 제작키로 한 것이다.

주요 방송 내용은 출항 전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 보관 장소와 사용법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 안내방송 녹음파일 제공을 통해 낚시어선 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법령 준수를 홍보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 앞바다 낚시 어선 이용객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34만 6,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낚시어선 사고는 전년과 동일하게 21건이 발생했지만 그 중 52%가 안전 부주의로 인한 기관고장으로 나타났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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