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5분 발언 全文] "고층아파트화재 철저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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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숙 의원 5분 발언 全文] "고층아파트화재 철저히 대처해야"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0.12.21 12:31
  • 기사수정 2020-12-2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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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7만 군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층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재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초고속으로 아파트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전국 총 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역시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아파트 선호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군산시 전역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보통 25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0년 6월 준공된 금암동의 레비뉴스테이는 무려 40층으로 관내 최고층의 아파트로 기록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아파트 화재사고를 보시면 33층 주상복합 아파트 12층에서 발생하여 거센 바람 때문에 불은 순식간에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2시간 만에 큰불은 잡았지만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울산 아파트 화재였습니다.

군산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고층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고밀도로 지어진 경우도 많아 대형화재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고, 3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의 화재는 피난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여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방호 된 피난용 승강기 등을 통한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층에서 29층 사이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피난안전 구역인 화재 대피층이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25층 내외가 많아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행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특정 규모, 층수 이상의 건축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당 2㎡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를 면제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짧은 순간 온도는 100도 이상 상승하고 유독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각 세대 대피공간인 비상 발코니도 유독가스와 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 15층 이상의 경우 비상 발코니로 대피한다고 해도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류형 대피공간인 비상 발코니 9㎜ 석고보드로 이루어져 어린이들도 뚫고 이웃으로 손쉽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와 안방 발코니, 세탁실. 아동방 등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주요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 경량 칸막이의 경우 물건 적치나 불법전용 시 피난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향식 피난 구조의 경우 평상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랫집에서 문을 막았을 경우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화재 시 대피 및 방호시설은 고층아파트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군산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날로 고층화 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 시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관계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적극 나서서,

화재 시 대처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가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내 집,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군산, 누구나 살고 싶은 군산, 안전한 군산을 만들도록 다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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