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수리용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추진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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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수리용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추진 법안' 대표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2.21 11:09
  • 기사수정 2021-03-12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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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대체부품에 대한 디자인 효력 5년으로 축소
"위기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활로 모색, 소비자의 권익 신장 기대"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수리용 자동차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산업이 활로를 되찾고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18일 자동차의 수리 및 부품 교환 등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한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소비자의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일명 순정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와 최장 20년까지 인정되는 디자인권 효력이 대체부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제약조건 탓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동안 대만, 중국 업체들이 국내 완성차제작사의 대체부품을 도맡아 판매해왔다.

한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에서는 정비용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repair clause”법률을 규정하여 수리목적의 자동차 외장 대체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를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은 존재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한 완성차제작사는 거의 없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 19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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