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4일 김모 군산수협 전 조합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의 벌금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어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주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조합장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조합장은 판결 내용을 파악한 뒤 즉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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