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12월부터 지역거주제한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4일 최근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역 거주제한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의 근절을 위해 군산지역 아파트 청약 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떳다방(무등록, 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시 사이버 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다며 "특히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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