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면?] 음식점 등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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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면?] 음식점 등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0.11.25 16:30
  • 기사수정 2020-11-28 0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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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2단계는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등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해야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된다.

사실상 영업 금지나 마찬가지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공간 소독 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 조치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음식물 섭취도 제한된다.

PC방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엔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또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과 멀티방,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가 금지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1.21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엔 제외된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약.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를 지켜야 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 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실외 활동시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교통시설 이용과 관련해선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학교 수업의 경우 밀집도가 3분의 1수준(고등학교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보건당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예배 등 좌석수의 20%이내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의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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