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도내 전 지역 23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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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도내 전 지역 23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1.22 12:15
  • 기사수정 2021-03-1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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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강화 내용/자료 출처=전북도
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강화 내용/자료 출처=전북도

 

23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군산 등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북도는 "도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도내 전역에 거리두기를 이 같이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전주와 익산을 1.5단계로 올린데 이어 사흘만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의 이 같은 조처는 전국은 물론 도내에서도 지난 3일 연속 두자리수 이자 사상 최대인 39명이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그 확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4㎡당 1명제한 등)하고, 실외 100인 이상 모임금지와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또 실외스포츠 경기장과 신고된 야외행사시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과태료 중점부과 대상(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과, 실내문화시설 역시 이용인원 일부 제한이 이뤄진다.

다만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는 가운데 운영을 유지한다. 

전북도측은 "최근 도내 코로나 확산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선 도민들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체 안녕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연말연시 3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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