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건축&삶] 재개발사업을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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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건축&삶] 재개발사업을 이대로 둘 것인가?
  • 김종태 (유)에이치 건축사 대표이사
  • 승인 2020.11.17 11:02
  • 기사수정 2021-03-1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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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월명동 전경/사진=군산시
사진은 월명동 전경/사진=군산시

 

십여년전만 해도 전주시를 비롯한 군산, 익산시의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주거공간을 갖는다는 희망과 개발이익에 따른 재산증식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물론, 여러지역의 재개발구역에서 다소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기는 했으나 성공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 도시의 재정비, 주거환경의 개선 및 재산증식이 이루어짐으로서 행복해하는 지역주민들이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도 도내 많은 구도심의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퇴색해지고 오히려 오랫동안 가까이 생활해 왔던 이웃주민들과 반목과 법적인 분쟁의 회오리 속에서 삭막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만 보아야 하는 심정이 조금은 괴롭기까지 한 이유는 필자 역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는 노후ㆍ불량주거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2002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그 이전의 법들에 비해 공공적 성격을 강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절차나 세부계획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재산의 일부가 도로나 녹지등 공공용지로 제공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를 두고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에 따라 구도심에 대하여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보니 주택의 수요예측이나 개발방법 및 개발의 우선순위 미계획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행정업무를 진행하였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차례의 변경으로 문제점들을 줄여가고 있는 중이다.

뿐만아니라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건축규모에 따라 다른법령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는 공원 및 녹지의 확보, 도로의 확장, 교통성검토, 조망차폐율 적용 및 도시열섬화 저감대책에 따른 풍동시험등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다.

이는 주민들의 개발이익의 저하 뿐만아니라 사유재산의 일부를 시에 제공하여야 하고 시는 층수나 용적율 완화등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형식을 취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주택경기가 나쁘지 않아 상당수의 수도권 대형시공업체들이 지방의 재개발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주민들의 총회를 통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업무진행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대여형식으로 제공받게 되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개발방법의 이견 및 시공사 선정과정의 의혹등으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게 되었다.

부동산경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장 많은 폭으로 요동을 치는 분야이고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주택경기의 침체기가 왔고 상당수의 대형 시공업체들이 지방 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동안 대여해준 비용을 반환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에 법적인 조치까지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주민들간의 반목을 더욱 부채질하여 끝모를 분쟁의 장으로 몰고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주택시장 규제등으로 인하여 대형 시공업체들이 지방으로 진출하고 있고 우리지역 역시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업체의 과열수주경쟁으로 인하여 기존의 조합임원들의 해임이나 시공사의 선정에 따른 지휘문제등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법정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 가면서 또다시 재개발사업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주민들끼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몇 년전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도시계획업체, 설계업체 및 시공업체의 선정등을 공공에서 직접하고 필요한 비용등에 대하여 시에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지역 역시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이 주관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적 성격이 강함을 고려하여 예산의 부족만을 탓할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으로 주민들간의 반목과 분쟁으로 인하여 삶이 곤궁해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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