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조업철 응급환자 이송에 분주한 군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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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조업철 응급환자 이송에 분주한 군산해경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0.26 11:16
  • 기사수정 2021-03-1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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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군산해경 322함 소속 경찰관들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25일 군산해경 322함 소속 경찰관들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가을 조업철 어선들의 해상 활동이 분주해지면서 선원 부상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밤 11시 56분께 군산시 어청도 서쪽 46.3km 해상에서 304t급 대형선망 어선 선원 A씨(26)가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해 경비함정을 급파해 긴급하게 육상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조업을 하던 중 얼음 쇄빙기에 추락해 팔, 다리가 골절되어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한 상태였다.

해경은 경비함정에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해 목포한국병원과 연결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가며 새벽 3시께 군산항으로 입항했다.

이어, 대기하던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새벽 5시 38분께 어청도 북서쪽 46.3km 해상에서는 129t급 대형선망 어선 선장 B씨(56)가 조업 중 왼쪽 다리가 그물에 빨려 들어가 양망기에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B씨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 중에 역풍이 강하게 불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산항공대 헬기를 이용,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올해 섬 지역과 선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모두 36건(36명)으로 이중 약58%에 달하는 21건(21명)이 해상에서 발생했다.

10월 들어 해경이 선박에서 이송한 응급환자는 4명으로 전체 약 20%에 해당한다.

가을철 어선들이 본격적인 조업에 나서면서 작업 도중 부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해진 탓이다.

해경은 어선들의 주요 조업 해역과 해상교통이 많은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육지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응급 사고가 발생하면 헬기와 경비함정을 신속하게 이동시켜도 육지에서보다 환자 이송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기상이 나쁠 때 무리한 조업은 삼가고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조업에 나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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