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일반·청년 점포 신규 입점자 26~30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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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일반·청년 점포 신규 입점자 26~30일까지 모집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10.23 09:23
  • 기사수정 2021-03-1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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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설시장./사진=군산시
군산공설시장./사진=군산시

 

군산시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설시장에 신규입점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점포는 일반점포와 청년몰(5개) 점포로 입점 희망자는 공통 제출 사항인 개인정보 동의서⋅주민등록 등본에 일반점포는 입점신청서⋅사업계획서를, 청년몰은 청년몰 창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추가해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본점이 군산시에 있는 법인으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이다.

청년몰의 경우 만39세 이하 신규창업이 가능한 자이다. (단 음식점 2개 점포에 한해 만49세 이하로 나이제한 완화)

입점심사는 11월에 이뤄지며 상인의지⋅영업현황⋅점포운영 계획⋅영업 아이템 등을 심사해 최종 입점자를 선발,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공설시장은‘전국 최초’마트형 시장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현대화된 시설과 안전관리를 위해 방범⋅방송⋅방재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철저하게 시장이 유지⋅관리되고 있다.

또 공설시장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7천여 명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 예상되며 국가사업인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쇠퇴한 골목 상권의 부흥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이번 신규입점을 통해 변화하는 주변 여건과 함께 공설시장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상인 유입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는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063-454-2702~4) 및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 사업단(☎063-442-7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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