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전거 사고시 보험 혜택'…市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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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자전거 사고시 보험 혜택'…市 자전거 보험 가입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10.21 09:25
  • 기사수정 2021-03-0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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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1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1년간
군산시가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군산시가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군산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1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1년간 군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자전적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군산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4주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입원위로금 (4주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시)은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단, 14세미만 제외)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 후 DB손해보험(1899-7751)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수령이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료차트, 4주 이상 진단서, 6일 이상 입·퇴원 확인서, 교통사고 관련서류등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불편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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