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대피장소는?…市, 19곳 대피장소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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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대피장소는?…市, 19곳 대피장소 재지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0.14 09:53
  • 기사수정 2021-03-1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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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군산시 제공
/표=군산시 제공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장소 19곳이 재지정됐다.

군산시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가능한 주민대피장소를 발굴해 이 같이 재지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새만금초,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어린이교통공원, 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관 등이다.

또 새만금개발청과 자동차융합기술원(3층 강당),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소룡초, 월명중, 전북외고, 해성초, 문창초, 미성초, 옥봉초, 군산대, 군산월명체육관 등도 포함됐다.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이 대피 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고지하게 되어있다.

특히 대피장소 지정 시 지자체와 협의과정없이 대피장소로 부적절한 야외, 지하 등이 대피장소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 현장실사를 거쳐 대피장소로 부적절한 3곳을 제외하고, 대피가 용이한 7개소를 추가 발굴했다.

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북의 총 7282천톤중에서 4132천톤인 58%에 이르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또한 전체 271개 사업장 중 97개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업장 2km 안에 오식도와 소룡동지역에 아파트와 원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화학사고가 확산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번 대피장소 재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피장소 확보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향후 위치기반을 활용한 모바일앱을 개발해, 시민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근처 대피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정보, 안전한 대피요령 등 시민홍보를 강화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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