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영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강력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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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영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강력 제재 필요”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0.11 08:32
  • 기사수정 2021-03-1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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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3727건 적발... 전담인력은 고작 2명뿐
/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8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기획조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372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시된 유아용 용구나 홈쇼핑 제품, 마스크 등에 대한 단 8차례의 기획조사의 적발 건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적용된 권리에 대해 소비자 등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출원 및 등록 상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한편 제품에 적용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알려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확산하면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물건 및 포장, 광고, 간판 등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권리를 표시하는 식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특허 표시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증대되었다.

이에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열어 관련 신고를 받는 한편 2016년부터는 국민의 건강, 안전에 관련된 품목을 선정하여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적발 건에 대해서는 시정안내도 하고 있지만, 정작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신영대 의원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해서도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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