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면 자택 창고에서 불이 나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한 채창석씨에게 주택용 더블보상제 운영에 따라 소화기가 전달됐다.
군산소방서는 6일 채씨를 올해 두 번째 더블보상 수혜자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했다.
채씨는 지난 달 28일 자택 창고 내에서 곡물건조기에 급유 중 실수로 불이 나 순식간에 창고와 주택으로 번지자 소화기 3대를 이용해 불을 껐다.
주택용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소방관계자는 “주택 내 소방시설의 설치와 적극적인 사용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모범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홍보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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