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행정사무감사 내달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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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행정사무감사 내달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열린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0.07 10:25
  • 기사수정 2021-03-12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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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제233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제233회 임시회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임시회에서는 김경구 의원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등 38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또 2차 정례회는 다음달 11일부터 오는 12월21일까지 41일간 확정했다. 특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키로 했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3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

▲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 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교복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미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상권활성화 재단 출연금 동의안

▲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2021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 전북 군산형 일자리“상생기금”출연금 동의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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