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버스 및 화물차 차고지 벗어나 밤샘 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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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버스 및 화물차 차고지 벗어나 밤샘 주차 집중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9.23 09:25
  • 기사수정 2021-03-0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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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가 이 달 2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영업용 차량(버스, 화물차)의 차고지를 벗어난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들 차량들이 차고지를 벗어나 이무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탓에 소음, 매연 등 시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밤샘주차란 영업용 자동차가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0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시는 미룡동, 산북동, 삼학동, 조촌동, 지곡동 등 주거밀집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월명종합경기장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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