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 주변 바다 18일부터 주말에만 제한적 수상레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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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주변 바다 18일부터 주말에만 제한적 수상레저 허용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9.17 11:38
  • 기사수정 2021-03-10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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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대직도와 소직도 모습)/자료사진=군산해경
직도(대직도와 소직도 모습)/자료사진=군산해경

 

18일부터 군산시 직도(島) 주변 바다에서 제한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해진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과 관련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이달 18일부터 군산시 직도(島) 주변 해상에서 제한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옥도면 직도(島)의 경우 군(軍) 사격장(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선박 안전을 이유로 어로 활동을 제한시키거나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꾸준하게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낚시를 즐기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해경은 이번에 안전조건을 부과해 제한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한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주말(토, 일)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군(軍)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조치다.

두 번째는 위치표시 장치와 무선통신 장비를 갖춰야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선박 교통량이 적고 사고발생 시 빠른 상황전파가 필요해 필수 조건으로 부과했다. 위치표시장치는 AIS, V-PASS, VHF-DSC 등이 해당되고 통신장비는 초단파 무선설비(VHF)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여가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직도 인근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출항 전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고 구명조끼 착용, 사전점검 등 충분한 조치로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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