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로 인한 화재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감시체계 수립
군산의료원장 조속한 취임 절차 진행 및 운영규정 검토
군산의료원장 조속한 취임 절차 진행 및 운영규정 검토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이 전북도에 경제부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강원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경제부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침체된 지역경제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전북도도 경제부지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조 의원은 “현재 코로나 19, 군산조선소·GM대우 폐쇄, 8월 폭우피해 등 경제위기에 빠진 전북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군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군산 국가산단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며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산업단지 휴폐업 사업장의 불법폐기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산의료원장 공석으로 인한 운영차질이 불가피하여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군산의료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군산의료원의 운영규정이 타 도립병원과 달라서 부당한 처우가 있는지 따져서 코로나 19로 힘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힘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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