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정난' 속 市 5년만에 150억 규모 지방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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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정난' 속 市 5년만에 150억 규모 지방채 발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9.11 14:15
  • 기사수정 2020-09-1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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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투데이 군산 DB
군산시청/투데이 군산 DB

 

군산시가 5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긴급재정 투입으로 시의 재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에 1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매입(100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50억원) 등 2가지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들이다.  

지방채의 이율은 1.7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자(2억6250만원)만을 내다가 2027년부터 1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시의 이 같은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이미 시의회 동의를 얻은 상태다.

따라서 시는 이 달 중 지방채 발행계획을 전북도에 제출한 뒤 다음달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오는 11월 중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시는 2016년 당시 비위생매립장 조성과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 내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경암-금암 하수관거 정비, 경포-경암 분구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산시가 발행한 지방채 가운데 아직 갚지 못한 금액만 지난 6월 기준 123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안팎의 우려도 적지 않다.

시측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및 재난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필수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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