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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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등 가결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9.10 13:11
  • 기사수정 2021-03-12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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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제232회 임시회가 1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영자(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영자(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수(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동완(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또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10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옥회천 정비사업 지연대책 촉구)·서동완(군산시민 대상 보험가입에 대해)·정지숙(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더 미뤄선 안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정길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용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바란다”고 밝히면서“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시민들께서 많은 피로와 어려움이 있으니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23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결)

▲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 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의견청취의 건

▲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29회 보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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