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승우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활용'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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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승우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활용'조례안 상임위 통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9.10 08:13
  • 기사수정 2021-03-12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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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 4선거구)/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 4선거구)/사진=전북도의회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재난안전교육에 민간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75회 임시회 해당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민들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교육이 한단계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문승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재난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와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문승우 의원은 “최근들어 각종 재해와 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전문강사들을 통한 재난안전교육의 활성화로 도민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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