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 마련…법률위반없이 생활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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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 마련…법률위반없이 생활화 유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09.09 10:58
  • 기사수정 2021-03-08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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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도민들과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이 올바르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도는 지난 달 19일 도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하면서 2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대상은 물론 착용 공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법률 위반없이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마련한 세부지침에는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를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로 규정하고,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가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

실내기준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나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실외에서도 모임이나 행사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지침에는 마스크를 쓸 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해야 하고 턱에 걸치거나 입 또는 코만 가리는 착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망사용 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부지침에는 또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사항을 뒀다. ① 일상적 개인생활 공간에 있을 때 ② 음식물을 섭취 할 때 ③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직업 및 위생 관련 특수성에 따른 경우 ⑤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⑥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예외사항 해당된다 하더라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는 세부지침이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장 적용시에도 부족한 부분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세부지침과 묻고 답하기(Q&A) 사례집을 도와 시군, 유관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오택림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세부지침은 일상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일뿐 마스크 착용이 생활속에 습관화되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어 도민들이 타 시·도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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