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 보유한 '명장' 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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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 보유한 '명장' 지원 조례 만든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9.01 10:15
  • 기사수정 2021-03-12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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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 매년 3명 이내 선정…명장증서 수여‧ 상금 등 혜택
지역 산업현장 숙련기술보유자 우대 지원‧ 근거… 조례 공포 즉시 시행
명장 수제한, 명장 심의위 인재풀 확보 방안 등 논의해야 할듯
대한민국 명장 선정된 경우 제외… 전북도 명장 선정된 경우는 어떻게?
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해 우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일부터 시작하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명장에 대한 정의 및 선정분야, 자격요건, 명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명장의 자격요건은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지역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조례에 의한 동일 직종의 군산시 명장(중복금지)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명장 선정 직종은 수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매년 3명 이내의 군산시 명장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관련 법규와 전북도 조례 운용 등은 물론 이웃 익산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시의회는 해당 위원회 심의와 의결 과정 등을 거쳐 관련 조례의 공포를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은 대전시 등은 숙련기술장려법령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는데다 선정 분야도 직종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3명 이내라고 못박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유는 그 대상이 없다면 선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명 이내’ 란 규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보다 폭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명장제도와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 규정을 곧이곧대로 준용할 경우 전라북도 명장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선정된 군산시 숙련기술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논의는 절실해보인다.

만일 이 내용에 고민이 있다면 당해연도에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허용(또는 제외)경과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 기술의 활용 등 성격상 일정기간 허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않을까하는 지적도 있다.

그 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계, 재료, 전기, 통신, 조선, 항공 등의 산업분야와 금속, 도자기, 목칠 등의 공예분야에서 선정된 기능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군산시명장심의위원회 운영과 설치 규정인데 위원회 구성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37개 분야 97개 직종을 감안할 때 지역의 인재풀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시의원 등을 이 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위원 선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대상자 신청을 받고 그 대상자의 직종을 고려해서 도내는 물론 타시도권의 심의위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 조례 제정은 산업도시 군산이란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면서 “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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